지난 주부터 교회 헌장 개정을 위해 헌장 개정 위원들이 모였습니다. 운영 위원회와 부장 회의를 통하여 교회 헌장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동의가 있었고 총회를 통하여 헌장 개정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헌장 개정 위원들의 모임과 나눔 속에서 교회 헌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몇가지 알려 드립니다.

교회 헌장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년도가 14년 전인 2009년입니다. 그때 교회의 조직을 가정교회로 전환했었기에 교회 헌장에 가정교회에 대한 개정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 가정교회 시스템이 아닌 전도회와 구역으로 다시 전환했기에 첫 번째 헌장에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안수집사회와 제직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안수 집사회에서 교회 행정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헌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나 결산, 인선, 그 외에 중요한 안건 (목회자 청빙, 권고 사임, 건물 구입, 이전, 총회 안건) 등은 안수 집사회의 결정에 의해 총회로 올려져 결정되지만 그 전에 모든 인준과 결정권도 안수 집사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 안수 집사회가 없이 안수 집사님들은 행정이 아닌 영적인 부분인 기도, 예배, 성도 심방, 목회자를 돕는 일에 전무하게 되어 있었지만 안수 집사회가 세워지고 헌장이 개정되면서 제직회나 부장회가 결정권이 없게 되었습니다.

2년전에 세분의 안수집사님 가운데 두 분의 안수집사님들이 65세가 되셔서 은퇴하시게 되었고 새로운 안수 집사님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안수 집사회를 대신하는 임시 운영회로 2022년과 2023년 지금까지 대체해서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헌장이 안수 집사회의 임무와 전반적인 행정을 감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제직회와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부분에 관해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은퇴 나이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나눈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건물에 관한 부분을 헌장에 새롭게 넣으려고 합니다. 혹 미래에 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 교회의 소유권을 남 침례 교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함으로 교회 건물 재산으로 인한 오해나 다툼을 미리 예방하려는 차원입니다. 물론 더욱 기도함과 섬김으로 부흥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새롭고 부흥할 수 있도록 헌장 개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믿고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Category목회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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